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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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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9
제목
[산업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20.2.17)
구분
외부공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에서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지침(20.1.29)"을 수정, "코로나 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5, 20.2.17)"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개요 및 대응 방안 내용(: 휴가 및 휴업 관리) 등 수정

 

각 기업에서는 자료를 숙지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