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AM 09:00 - PM 06:00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에서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지침(20.1.29)"을 수정, "코로나 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5판, 20.2.17)"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개요 및 대응 방안 내용(예: 휴가 및 휴업 관리) 등 수정
각 기업에서는 자료를 숙지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