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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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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8
제목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면제 및 사증 신속심사 신청 안내 [20.09.08 변경 ]
구분
협회공지
모든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으로 방한 할 경우,
산업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외교부에 공문 발송 후 현지 공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사증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 심사 후 법무부로 공문을 발송하여, 발급 신속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신청을 받아 산업부에 전달하고 있사오니, 아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통로를 통한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단기방문(14일 이내) 후 귀국시 자가격리 면제 신청 ☞ 한국무역협회(btsc.or.kr)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원하실 경우, 아래 첨부 1번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증 신속심사 신청을 원하실 경우, 아래 첨부 2번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양식을 보완중에 있어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협회에서 매주 목요일 산업부로 제출하고 있어 수요일 오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차주 화요일 심사결과를 안내드리며, 
이와 동시에 심사 승인 시 외교부(사증의 경우 법무부)를 거쳐 현지 영사관으로 전달됩니다.(1~2일 소요, 영사관별 상이) 

ㅇ 제출 및 문의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ip@kdia.org>

※ 제출시 주의 사항
 - 첨부파일 1) 자가격리 면제 신청 서식상 하단부 ˙신청인˙은 입국할 해외 인원 기준
 - 첨부파일 1) 영문서식은 필수 제출자료가 아니며, 영문서식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심사를 위한 국문 서식 함께 제출 요망
 - 첨부파일 1) 한글서식들은 PDF로 변환하여 ˚인원별 각 서식˚을 통합하여 제출하고, 엑셀서식만 형식 그대로 별도 제출
                     ☞ 10명 신청시 10개의 PDF자료와 1개의 엑셀서식 있어야하며, PDF 각 자료내에 해당 인원에 맞는 각 서식1~4 포함
                     ☞ 제출시 PDF명을 "기업명-격리면제신청_해당인원성함"으로 작성
 - 첨부파일 1) 양식의 필수서식외에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한 상세 사유 작성 요망
 - 첨부파일 1) ´격리면제 시작일´은  입국예정일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종료일은 +14일로 작성. 
                       ( ex 입국예정일 10.01 , 격리면제시작일 10.01 격리면제 종료일 10.15) 설정

※ 첨부파일 업데이트(20.09.15) : 첨부1내 영문 서식 추가,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자 명단(엑셀) 변경
※ 첨부파일 업데이트(20.09.18) : 첨부1내 한글서식 통합 및 ˇ상세사유ˇ 추가, 제출 요령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