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2단계 주요 조치내용>
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2. 공공기관 수준(전체인원의 1/2 유연근무)에 준하여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및 휴가제도 적극 활용
3.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 금지
사회적
피로도, 그동안의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였으나,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 중 코로나 19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회원사 임직원분들도 연휴기간 중 고향방문과 이동을 자제하고 선물, 안부 전화 등으로 대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