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연휴 기간 중 코라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대상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공립시설 운영제한 등(공통)
2. 집합, 모임, 행사 금지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