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개학 및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간 : 21.3.1~3.14 (2주간)
- 대상지역 및 적용 단계
수도권 :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 1.5단계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