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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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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4
제목
[고용부] 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구분
외부공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 이내)를 지원(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7월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21.6.30까지 공모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탁일송 주무관 044-202-7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