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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회원사 안내드리오니,
첨부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안내자료를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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