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부장넷(sobujang.net)에 회원가입후 ‘전문기업 확인’을 통해 안내된 절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전문기업 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 전문기업 확인제도?
신청요건을 갖춘 기업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검토를 통해 전문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
- 신청요건?
총 매출액 중 소배주품장비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 구비서류?
소재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작성), 표준재무재표, 공장등록증 또는 일반 건축물대장 등과같이 제조를 증명할수 있는서류, 제조제품설명자료
- 전문기업 확인받으면 혜택은?
인력, 금융 등 정부지원사업 수행시 자격요건으로 전문기업 활용 또는 가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