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업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후베이서 등 중국을 경유한 입국자 업무배제 관련 안내(붙임1)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필수) -(그 외 중국 경유 입국자)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 (고려) ㅇ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붙임2-1, 2) ㅇ 사업주가 참고할 사업장 대응 지침(붙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