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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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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3
제목
[산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구분
외부공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업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후베이서 등 중국을 경유한 입국자 업무배제 관련 안내(붙임1)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필수)

-(그 외 중국 경유 입국자)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 (고려)

 

ㅇ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붙임2-1, 2)

 

ㅇ 사업주가 참고할 사업장 대응 지침(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