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개정을 위해
디스플레이 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성장유망분야 육성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첨단기술과 제품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연계제도를
통해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를 바탕으로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과 제품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각종 지원 제도와
연계되어 산업기술보호, 세금감면, 입지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에 대한
개정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개정 수요조사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귀 기관과 유관한 디스플레이분야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신 후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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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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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수요조사
기간: ~ 2021. 10. 20(수) 18:00 까지
ㅇ 제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김동식 실장(kds@kdia.org)
ㅇ 제출양식: 2-5 디스플레이분야 개정 수요조사서(첨부3)
ㅇ 조사항목: 디스플레이분야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성숙도,기술의 삭제,신설,유지 등
ㅇ 접수방법: 귀 기관과 관련 있는 디스플레이분야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신 후 메일로 회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개정 수요조사 설명서” 등 첨부 참조
ㅇ 유의사항
1.다음과
같은 경우,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다른 양식에
작성하거나, 관련 내용을 누락 작성한 경우
2. 금번 수요조사는 첨단고시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의견수렴 과정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공유할 수 있으며, 부처의 고시개정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4. 제출된
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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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공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별표 개정 수요조사
안내
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개정 수요조사 설명서
3. 2-5 디스플레이분야 개정 수요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