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로 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기간 : 21.4.12~5.2
<수도권>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비수도권>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