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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3
제목
[산업부]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구분
외부공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로 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기간 : 21.4.12~5.2

 

<수도권>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비수도권>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